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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 2월 '체감 월급' 8%대 증가…"설 상여금 일시 효과"

등록 2024.04.30 12:00:00수정 2024.04.30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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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2월 기준 임금 11.5% 증가…설 상여금 영향

실질임금도 8.2% 늘어…3%대 물가에 제한적

3월 사업체 종사자 20만명↑…9개월째 축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사과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 2024.04.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사과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 2024.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2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체감 월급이 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이 반영된 일시적 효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43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90만1000원)보다 45만원(11.5%)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2월 임금총액 증가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에는 설 상여금 등이 빠지면서 임금총액이 8.6% 감소한 바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46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9만원(11.8%)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은 175만1000원으로 10만원(6.1%)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80만9000원으로 40만9000원(12.0%)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701만3000원으로 64만4000원(10.1%) 늘었다.

특히 물가 수준을 반영한 2월 실질임금도 38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353만6000원) 대비 28만9000원(8.2%) 증가했다.

1월에는 설 상여금 지급 시기 변동 등으로 11.1% 급감했지만, 다시 상승 전환했다. 2021년 2월(14.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다만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3%대에 재진입하면서 실질임금 증가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3월에도 3.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데다 설 상여금 영향도 없어 다음 달 발표될 3월 실질임금은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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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972만7000명)보다 20만7000명(1.0%) 증가했다.

2021년 3월(7만4000명)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9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2000명) 등의 종사자가 전년보다 늘었고 교육서비스업(19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1만2000명) 등은 줄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1만1000명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145.6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7.3시간 감소했다.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 동월보다 1일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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