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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SEC '7조원 벌금' 요청에 반발…"14억원 수준"

등록 2024.04.30 16:53:38수정 2024.04.30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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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허용해선 안 돼…최대 100만달러 부과해야"

배심원단, 권씨 사기 유죄 인정…SEC, 민사 벌금 요청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권씨 측 변호인단은 29일 미국 법원에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요청한 벌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2024.04.29.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권씨 측 변호인단은 29일 미국 법원에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요청한 벌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2024.04.29.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7조원대 벌금 요청에 반발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주 후반 법원에 사기 혐의 관련 벌금이 SEC가 요청한 53억달러(약 7조 3300억원)가 아닌 100만달러(약 13억8300만원)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은 "법원은 어떠한 징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테라폼랩스에 대해 최대 1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SEC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지난해 2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기소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5일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 관련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민사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SEC는 이후 지난 24일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과징금 및 지연이자 47억4000만달러(약 6조 560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테라폼랩스와 권씨에게 민사 벌금 각 4억2000만달러(약 5810억원)와 1억달러(약 1390억원)를 내려달라고 했다.

SEC는 최종판결신청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불법 행위로 40억달러(5조 5300억원)가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었을 것"이라면서 "벌금 액수는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돼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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