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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만원 수준…국민연금 수급 여부, 노동참여 영향 없어"

등록 2024.05.02 18:19:18수정 2024.05.02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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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국민연금이 고령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급개시연령 상향·국민연금 감액 고령자 노동참여율에 영향 없어

(사진=대구시 동구 제공) 2024.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대구시 동구 제공) 2024.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민연금의 수급 여부가 고령자의 노동 참여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근로소득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만큼 급여액 수준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국민연금이 고령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감액제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급개시연령 상승으로 수급이 중단된 연령집단이 발생해 노동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과 달랐다. 노령연금이 높지 않아 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를 위해 근로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노령연금 평균 금여액은 59만원이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미적용 또한 고령자의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감액제도의 적용대상이 월 386만원 이상인 비교적 고소득자인 점 ▲감액 규모도 월 492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5만원 이내인 점 등 때문이다. 감액제도가 고소득 고령자의 노동참여 결정을 바꿀 유인이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해석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와 함께 수급개시 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먼저 고령자 노동 수요를 늘리기 위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인일자리사업 내 시니어인턴십 등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다른 측면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분배 기능에 대한 효과 검토나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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