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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아 인권위 "학교, 아동 권리 보장해라"

등록 2024.05.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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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동 행복지수 OECD 중 최하위"

초·중·고 인권 침해 진정 5년간 4148건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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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어린이날이 10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가권익위원회는 학교가 아동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의 2021년 아동 행복지수(초등학교 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라며 15세 아동 삶 만족도가 30개국 중 26위라는 수치를 인용했다.

더불어 학교에서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내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총 4148건 중 기타 사건 1432건을 제외한 2716건 가운데 두발·용모·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1170건(43.1%)이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821건으로 약 30%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에 인권위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한 서울시의회를 정조준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 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노력"이라며 "유감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이 학교에서 인권 감수성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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