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오늘 공수처 출석…윗선 향하는 수사
유재은 관리관, 박경훈 본부장은 조사 마쳐
수사 후 이종섭 전 장관 소환 가능성도 제기
[계룡대=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10월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앞서 지난달 말 유재은 관리관,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이후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그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달 4·10 총선 이후 그는 예하부대 지휘서신을 통해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에도 벅차기만 하다"고 밝히는 등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이첩 보고를 받은 후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이첩을 멈춘 이 전 장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회수하는 데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만약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공수처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밝히는 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환송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192석, 범여권은 108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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