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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갈등에 입주 중단' 개포자이…法 "강남구청 준공인가, 적법"

등록 2024.05.05 08:44:01수정 2024.05.05 0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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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재건축 조합 갈등…'입주 중단' 사태

갈등 두 가지…관리처분계획·준공인가처분

준공인가처분 무효청구 기각…유치원 패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3월16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2023.03.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3월16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단지 내 어린이집과의 법적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진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와 관련해 구청의 준공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19일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아파트) 35개동 33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계획에 따라 건축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강남구청)로서는 준공처분을 발령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경기유치원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빚어진 것이다. 갈등은 조합이 마련한 '관리처분계획'과 강남구청이 내린 '준공인가처분' 등 크게 두 가지다.

경기유치원은 2020년 초 자신의 단독필지였던 부지를 조합이 3375세대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필지로 조성한 것은 권리 침해라며,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월 유치원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원 부지를 공유필지로 변경한 부분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집행정지했다.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일부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했다.

강남구청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치원 측은 그로부터 한 달 뒤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본안 소송)과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직권으로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개포자이는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중단된 13일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를 찾은 방문객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중단된 13일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를 찾은 방문객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13. [email protected]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달 본안 소송의 전초전 성격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개포자이 입주는 재개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인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소송과 관련해 2심은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경기유치원 측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축 유치원 부지를 공유한 것이 원고(유치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 이어 법원이 이날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유치원 측 패소 취지로 판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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