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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화점 상품권·네이버 페이도 기부된다…7월31일 시행

등록 2024.05.05 11:58:41수정 2024.05.05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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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상장 주식,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로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범위와 기부 가능한 목적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부금품 범위를 규정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식,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카카오페이, 배달의 민족 포인트 등도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품 범위의 다양화로 모집단체의 유연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부금품 모집 목적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육성과 지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의 공익 목적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부 수단은 법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 이용 접수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수 규정을 마련했다.

기념의 날을 기념하고 기부 주간 행사의 운영 및 포상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 단체에 대한 격려,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포상은 '상훈법'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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