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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주중대사 외교부 감사 결과 "징계사안 아냐" 결론…구두 주의

등록 2024.05.07 16:15:43수정 2024.05.07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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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영란법 위반 없었다" 불문 종결 처리

[서울=뉴시스] 정재호 주중대사. 2024.04.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재호 주중대사.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재호 주중국 대사의 부하 직원 갑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 감사관실은 지난 3일 부하 직원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 대사에 대해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 대사가 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식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교육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발언인데다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주중 대사관이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 천만원대의 무료 협찬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갑질 의혹으로 최초 신고된 지 두 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7일 주중 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로부터 총 6건의 갑질 신고를 접수받은 후 정 대사와 A씨를 분리 조치했다.

한 달여 지난 4월15일부터 열흘 간 3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현지로 보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도 신고 접수돼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정 대사는 일방의 주장이라며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대사는 미국에서 중국을 연구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동기 동창이자 함께 서울대를 졸업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합류했으며,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윤석열정부 첫 주중 대사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우리 정부의 외교 대상 4강국으로 꼽히며 주중 대사관은 전체 재외공관 중 최대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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