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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누락 논란…"법인 설립 실습"

등록 2024.05.07 11:23:44수정 2024.05.07 1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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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안 했고, 자본금도 안 넣어"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가족회사 지분을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이 "변호사 생활 중 법인 설립 실습 차원에서 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오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2024.05.07.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가족회사 지분을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이 "변호사 생활 중 법인 설립 실습 차원에서 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오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전재훈 김래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가족회사 지분을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이 "변호사 생활 중 법인 설립 실습 차원에서 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며 "(자본금이) 1000만원이라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쓰여 있지만 매출, 영업이익 등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대응하다 보니 민법, 상법상 법인 등기 등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해본 것"이라며 "자본금 얼마, 사내이사 누구, 감사 누구, 주식 수 얼마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어서 등록 신청했고,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이 잊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기 설립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금계좌를 만들어 자본금을 넣어 운영 비용으로 쓰면서 활동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적도 없고, 자본금을 넣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배우자를 감사로 둔 A 주식회사를 설립해 1주당 500원에 총 2만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이라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자녀에게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따님과 부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준비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 후보자를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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