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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60년 이상 거주자 '토박이 예우'…주차요금·수수료 등 감면

등록 2024.05.07 15:59:54수정 2024.05.07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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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오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도 무료

[서울=뉴시스]서울 중구청 전경.(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중구청 전경.(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가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를 예우하는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해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예우할 수 있고,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고, 오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도 무료로 제공한다.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중구는 1999년부터 관내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찾아 매년 '토박이패'를 수여해 왔다. 지난해 말까지 총 198명의 토박이를 발굴했다. 이 중 84명이 현재까지 중구에 거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과 남산, 청계천,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을 품고 있는 중구의 지난 60년 역사는 눈부시게 성장한 서울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중구 토박이들의 이야기가 곧 서울의 역사"라며 "앞으로도 토박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중구에 오래 살아온 보람을 느끼도록 정성껏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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