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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개화·대마 수확기 맞아 '몰래 재배' 집중 단속

등록 2024.05.08 06:00:00수정 2024.05.08 0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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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판매업자 구속수사 원칙

'50주 미만 재배' 즉결심판·훈방조치

양귀비ㆍ대마 불법 재배 사진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귀비ㆍ대마 불법 재배 사진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7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3개월간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작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압수량은 18만488주로 148.0%(5만8505주) 늘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

농어촌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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