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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외제차 올리면서 임금 15억 체불…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등록 2024.05.08 11:47:36수정 2024.05.08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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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아파트·고가차량 올리며 임금 체불한 음식점 등 7개

임금체불 신고사건 분석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 당국이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음식점 업체, 건설업체, 요양병원 등 7개 기업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 이상의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320여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됐다. 체불 규모는 약 15억원이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SNS에 고급 아파트, 고가 외제차량 등을 올리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5건이 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체불 규모는 10억원이 넘는다.

이번 특별감독은 고용 당국이 직접 대상을 선별해 실시하는 첫 사례다. 이전에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을 상대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분석해 선별된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감독 대상인 7개 기업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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