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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먹이기' 재소자 폭행 20대 수감자 2명, 추가 징역

등록 2024.05.08 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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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소자 상대 폭행·강제추행한 혐의

"성범죄자 괴롭힘 당해야"…입소자 폭행

항소심 1심 징역형 유지…"원심 형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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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이날 폭행, 강제추행,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와 전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영치금을 갈취하려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22년 5월 새 입소자의 공소장을 보며 '성범죄자니까 괴롭힘당해도 된다'며 욕설하고, 얼굴, 목,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끝말잇기를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폭행하고, 기절게임 도중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소자에게는 윷놀이에서 졌으니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며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전씨는 이런 박씨에 동조하며 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씨는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1월24일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전씨에게 징역 3개월을 각각 추가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박씨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전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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