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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적격' 윤 대통령 장모…구속 298일 만에 출소 예정

등록 2024.05.08 18:12:09수정 2024.05.08 1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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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보다 67일 먼저 퇴소

가석방심사위서 만장일치 결정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98일만에 퇴소할 전망이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확정되며, 최씨는 장관의 허가 이후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장관의 허가에 따라 최씨가 출소할 경우 2심 판결로 구속된지 298일 만에 출소하는 것이다. 형기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67일 앞서 나오게 된 셈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했다.

그는 2013년 4월 10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1장, 6월에 72억원 예금 잔고증명서 1장, 8월에 39억원의 예금 잔고증명서 1장, 10월 139억원의 예금 잔고증명서 1장 등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같은 해 4월 위조한 잔고증명서(100억원)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7월21일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마지막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1월6일 모든 상고를 기각해 최씨에 대한 형을 확정한 바 있다.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기까지도 논란이 있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최씨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상태여서 가석방 대상자 요건을 충족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르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씨는 정쟁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사위는 지난달 최씨의 가석방에 관해 심사 보류 결정을,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이날 총 1140명의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650명에 대해 적격 의견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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