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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살해 의대생 "계획범행 인정…평생 속죄할 것" 소명(종합)

등록 2024.05.08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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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인 혐의 20대 의대생 구속 갈림길

3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피해자·유족에 사과도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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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범행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최씨 측은 피의자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상황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에 앞서 2시50분께 모자와 마스크, 안경을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왜 살해했는지', '헤어지자는 말에 살인을 계획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실시한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일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다.

사건 장소는 영화관이 위치한 강남역 인근의 건물로, 최씨와 피해자가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평소 개방된 장소로, 별도 통로를 걸어 올라가야 접근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사람이 옥상 난간에 서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투신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최씨가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말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최씨가 두고 왔다는 약은 마약류가 아닌 개인 복용 약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최씨는 당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최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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