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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1800여만원 형사보상

등록 2024.05.09 08:57:17수정 2024.05.09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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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유죄·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

형사보상금 872만원…비용보상 977만원

[서울=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우 전 수석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872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도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사찰 혐의에 관해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선 "최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한편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파기환송심 등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000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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