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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중 새 혐의 안 알린 경찰, 인권침해"

등록 2024.05.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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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혐의 인지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고지 안 해"

[서울=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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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결정문을 통해 "진정인은 2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자신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된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5일 광주시의 한 편의점 점주로부터 다시 오지 말라는 요구를 듣고도 수차례 방문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혐의로 A씨는 이튿날 1차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1일 수사 당국 상급자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으나 17일 이뤄진 2차 피의자 신문에서 A씨는 해당 법 위반 혐의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파악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교도소로 넘겨지면서 A씨는 자신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2월 말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인권위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1조(피의자에 대한 조사 사항) 등을 근거로 "A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난 3월28일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인 경찰을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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