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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서도 소화용수 안정 공급하도록…기준 개정안 고시

등록 2024.05.09 12:00:00수정 2024.05.09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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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 설비 주배관, 다른 소화설비와 분리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고시…7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6월14일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입주민등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 대비 초고층 건축물 민간 자율주도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2023.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6월14일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입주민등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 대비 초고층 건축물 민간 자율주도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2023.06.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고층 건축물의 다른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연결송수관설비를 통해 소화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개선됐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고시'를 오는 10일 발령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을 다른 소화 설비의 주배관과 겸용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란 소방대의 현장 활동을 원활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놓은 소방활동용 배관을 말한다.

종전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가 건물에 함께 설치되는 경우 설비의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수구(물을 넣는 곳)와 주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평소 연결송수관 설비는 빈 배관인데 물이 차 있는 스프링클러 등과 겸용함으로써 즉시 소방용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삼환아르누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로 소화수가 계속 방출돼 소방관이 연결송수관설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와 주배관을 분리하기로 하고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대책은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소화활동에 참여한 소방관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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