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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 중개는 행정사법 위반"

등록 2024.05.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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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 확정…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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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업무범위에 들지 않는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선고유예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250만원을 받았다.

행정사법 36조에 따르면 행정사 업무 신고 또는 법인업무 신고를 하지 않고는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은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금계약을 중개한 보수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보수의 한도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며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고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 구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의 문언, 행정사법의 입법연혁과 취지,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선고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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