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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여성 발로 차고 뺨 때린 장애인 지원사 재판행

등록 2024.05.09 17:40:31수정 2024.05.09 2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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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한 달간 39회 폭행 드러나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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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뇌병변을 앓고 있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활동 지원사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약 한 달간 39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관할관청에 A씨와 A씨 소속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 의뢰를 통해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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