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다른 곳에서 피우라는 말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구속
法 "도망할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김일수 판사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장위동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추적해 신고가 들어온 지 약 20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A씨는 원래 칼을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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