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법원서 요구한 '의대 증원' 모든 자료, 오늘 충실히 제출"(종합)

등록 2024.05.10 12:04:21수정 2024.05.10 14:3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정원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회의 결과 제출"

일부 국립대, 의대 증원 반영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근거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나타내고, 법령 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 공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런 증원(총 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박 차관은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이 자료를 받아 판사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남아잇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09. [email protected]

단 박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은 다 제출한다"며 "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서도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히 자료를 담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 소통 기구였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령 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30일, 5월3일에 이어 오늘(10일)도 집단휴진을 예고했다"며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해주셨다. 집단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 또한 수련 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고 향후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된다. 이 시험은 그 해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다.

박 차관은 "수련 기간이 부족해 5월까지 마칠 수 있는 게 예정돼있다면 통상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전례"라며 "전공의들이 2월19~20일 대량 이탈했기 때문에 5월19~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 계속 현장 이탈이 되면 전례를 비춰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 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16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69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11.1%, 0.8%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9만1704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77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6.3%, 0.3% 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 주와 동일하게 16개소다.

5일 기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에 따른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했고 경증 환자는 10.9% 줄었다. 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6.9%, 서울 주요 5대 병원 계약률은 69.7%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