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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교제폭력 양형 기준 재정비·피해자 보호조치 촉구"

등록 2024.05.10 18:59:19수정 2024.05.10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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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교제폭력 범죄 근거 법안 수년째 계류중"

"피해 급증하고 수위 높아지는 건 입법공백 문제"

[서울=뉴시스] 데이트 폭력.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데이트 폭력. (그래픽=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10일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의 재정비, 가해자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등의 입법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여변은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교제폭력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 공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변은 "경찰청 통계 기준 교제폭력 범죄는 매년 급증해 2023년 기준 7만7000여건에 이르렀고,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여변은 "대검찰청은 지난해 교제폭력 사건에 관해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결별 이후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경우' 등을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제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2.22%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여변은 "교제폭력과 마찬가지로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별도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며 "해당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처벌이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변은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직까지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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