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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성추행' 혐의…이종담 천안시의원, 출석정지 30일

등록 2024.05.29 16:04:57수정 2024.05.29 1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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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본회의서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의결

[천안=뉴시스]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종담(56)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종관)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이종담 시의원에게 30일 간의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6월3일 본회의에서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징계안이 의결될 경우, 이 의원은 30일 간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6일 천안시의회 단체사진 촬영 과정에서 여성 시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한 뒤 지난달 29일 이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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