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제천=뉴시스] 건설현장 점검하는 김창규 제천시장. (사진=제천시 제공) 2024.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는 상향 조정한 공사, 용역, 물품 등 공공 발주 사업 수의계약 낙찰률을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500만원 이하 낙찰률은 기존 95%에서 98%로,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낙찰률은 90%에서 95%로 각각 올렸다.
2000만원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은 1800만원이었지만 이번 낙찰률 상향에 따라 19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개정했다. 불법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업체 우선 하도급과 하도급률 85% 이상 명문화 등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제도와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은 지역 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지역 외 업체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공종별·공구별·시기별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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