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안오면 집 부순다" 112 신고 후 출동 경찰 폭행한 40대 '감형'
징역 1년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돼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2시 15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 집인데 내가 다 부수려 한다. 경찰이 빨리 와야 할 것이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찰관들에게 집기를 던지거나 넘어뜨리면서 "경찰을 때리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사건 당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그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교도소 생활을 했고, 같은해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50만원의 형사공탁을 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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