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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올해 화물·이륜차 교통법규위반 1만6천여건 적발

등록 2024.06.19 2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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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화물차 약 73건, 이륜차는 약 22건 적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두배 늘어

경찰만으론 한계…인식 개선과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필요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올초부터 화물·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법규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7일 기준 총 1만6055건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화물차와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것에 주목해 이와 관련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 기간 화물차는 1만2342건, 이륜차는 3713건이 적발돼 1일 평균 화물차 약 73건, 이륜차는 약 22건이 단속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화물차 26%, 이륜차는 46% 증가한 수치다.

 법규 별로 화물차는 ▲안전띠 미착용 6044건 ▲지정차로위반 4469건 ▲신호위반 388건 순을 기록했다.

이륜차는 ▲안전모미착용 2127건 ▲신호위반 1040건 ▲보도통행 108건 순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망자는 1명(20→19명)이 줄었으나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두배(9→18명) 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 수 대비 전체 치사율은 2.3%로 ▲이륜차 5% ▲화물차 3.4% ▲승용차 1.8% 순이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도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총력대응’, ‘음주·이륜차·보행자 단속 100일 작전’ 등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나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경이 하나된 마음으로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인식 개선과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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