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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이 총선 캠프 여직원 추행" 고소…경찰 수사

등록 2024.07.02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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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 "다른 부분 있어…불미스러운 일로 죄송"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당원권 정지 1개월

"대전시의원이 총선 캠프 여직원 추행" 고소…경찰 수사


[대전=뉴시스]조명휘 김도현 기자 = 현직 대전시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인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월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가 접수된 상황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언론에 나온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할 말은 많지만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어제 윤리위(윤리위원회)에 소명을 제출했다. 지켜보자. 지금은 원구성이 중요한데 불미스러운 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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