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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같은 분"이 아내의 불륜 상대…'이곳' 이사장

등록 2024.08.25 11:32:31수정 2024.08.25 2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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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결혼 2년 만에 아내의 외도로 파경을 맞은 남성이 아내 불륜 상대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라고 폭로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사연을 보낸 제보자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30대 아내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약 2년 만에 이들은 이혼하게 됐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불륜이었다. 아내의 상간남은 서울시 모 공공기관의 이사장 60대 C씨로, 이사장은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27세다. 아내 B씨와 C씨는 함께 대학원에 다닌 동기로 알게 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 전 C씨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C씨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고 식사 자리를 가졌다. 지방에서 온 아내 B씨는 이사장 C씨에 대해 "타향살이를 많이 도와줬다"며 "서울의 아버지다"고 말했다.

결혼 후 B씨는 C씨의 측근 모임에 들어가게 됐다. A씨는 아내가 하는 일에 이사장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모임에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 B씨의 외박이 잦아져 의심이 시작됐다. 이 의심은 아내 B씨와 이사장 C씨간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확신이 됐다.

B씨는 C씨를 '오빠', '오라버니'라 칭하며 하트가 가득한 이모티콘과 함께 수시로 안부를 묻고 있었다. 이들은 약속 장소를 정해 자주 만난 정황도 포착됐다.

결정적 외도 증거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었다. 통화 날짜는 아내가 "이사장(C씨)을 도와줘야 한다"며 외박한 날이었다.
 통화 녹취엔 성관계와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통화에선 아내 B씨가 "나 산부인과 갔다 왔다", "오빠 조심해야죠" 등 웃으며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B씨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성폭행당한 것"이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묻자 B씨는 "이사장은 서울시장의 심복이라 강한 권력을 가졌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 못하겠다"고 답했다.

아내를 믿을 수 없던 A씨는 결국 올해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C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C씨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

A씨는 C씨의 태도에 상간남 고소를 하게 됐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서울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인적이란 이유로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이사장 C씨가 소속된 공공기관 측에서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A씨는 "스타트업 사업에 영향력 있는 공공기관 이사장이 해당 기업 임원과 불륜은 단순히 사적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사장C씨와 전처 B씨가 특정 사업을 함께 하자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발견됐다. 대표는 B씨가 맡고 실질적 수익은 이사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실제로 해당 청탁과 지원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이사장과 특정 기업의 임원이 불륜 관계로 지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제보한 것이라고 제보 목적을 설명했다.

B씨가 이사장직을 맡은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B씨는 비상근 임원이고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는 대표이사다. 이런 점을 양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반장'은 B씨와 A씨 전처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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