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진=인천시 제공)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평일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이고, 야간,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산된 요금을 이용 가정의 소득에 따라 분담하는 기존 방식 대신, 인천시가 추가 요금을 부담한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평일과 동일한 요금으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기본 시급에 50%를 가산한 휴일 기준 활동 수당을 받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모든 가정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양육 공백 및 소득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나 군·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 판정 이후 정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이라면 긴급하거나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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