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7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추가 모집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원주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 보건소 위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심의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상태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 서비스 ▲맛 등이다. 현장 점검 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표지판 제공,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상수도 사용료 월 30% 감면, 지하수 수질 검사비 전액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위생과 위생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음식문화 개선 실천에 의지가 있는 영업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