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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은 후 칫솔질' 알약 치약 허용한다…식약처, 개정추진

등록 2024.09.20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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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정제 형태의 치약 (사진=식약처 제공) 2024.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제 형태의 치약 (사진=식약처 제공) 2024.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약제 제형 중 정제 제형 추가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외품의 성분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이 기준에 맞춰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정제 치약의 경우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으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돼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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