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멘트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입법예고…업계 "재검토해야"

등록 2024.09.25 12:54:37수정 2024.09.25 13:39: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술 검증 등 적용 가능한 시점까지 유예" 요청

충북 제천시 천남동 제천조차장역 선로에 시멘트 수송용 벌크 화차들이 늘어서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충북 제천시 천남동 제천조차장역 선로에 시멘트 수송용 벌크 화차들이 늘어서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시멘트 업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단계적 감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자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4일 7개 시멘트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액이 급증한 상황에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을 설치해야만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시멘트사 대표는 "현재의 저감 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돼 적용 가능한 시점까지 규제 강화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농도를 현재 적용중인 SNCR 설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하고, 통합허가 사업장(강원지역)에 대한 질소산화물 한계배출기준 특례 적용(151ppm)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멘트업계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된 법안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국내 시멘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출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 설치와 운영 기술은 중국과 유럽 일부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도 효율 저하와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와 제대로 된 효과의 검증 없이 추진된다면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외국의 기술력에 의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외화 유출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업계는 일부 업체의 경우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의 시범 설치를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설치비 급증에 예정된 예산 지원마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저감 설비의 효율 최적화를 추진하고, 질소산화물 발생이 낮은 형식으로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등 저감 노력을 전해하고 있다"며 "현재 독일 등 일부 국가만이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