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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40~50%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 매입임대 신청 자격은[집피지기]

등록 2024.09.28 06:00:00수정 2024.09.28 0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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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입주자 모집 3383호…수도권에 1620호

공고 2년내 출산 신생아 가구는 1순위 공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싼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고 침체된 비(非)아파트 시장도 살리는 매입임대주택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000호 이상 모집하는 만큼 안심하고 살 집을 찾는다면 노려볼만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역세권, 학교 인접 지역 등 좋은 입지에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지난 상반기 8701호를 모집한 데 이어 지난 26일부터 3차 입주자 3383호(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461호), 경기(506호), 인천(653호) 등 수도권에 절반가량인 1620호가 집중됐습니다. 신청 접수는 10월 초이며, 12월에 결과를 발표한 뒤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4분기에는 5272호 모집이 예정돼 있어, 올해만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만7356호가 공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이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으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나뉩니다.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1순위이며,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2순위, 본인 소득만 100% 이면 3순위입니다.

신혼·신생아Ⅰ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신혼·신생아Ⅱ는 100%(부부합산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은 신생아 출산가구이거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은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예비)는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는 4순위입니다. Ⅱ유형의 경우 소득 120%이하(맞벌이 140%)는 5순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인기는 높은 경쟁률로도 확인됩니다. 실제 HUG 든든전세주택은 지난 8월 첫 24가구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89대 1, 지난 9월 2차 모집에는 52가구에 1만4000명이 몰리며 2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Ⅰ·Ⅱ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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