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신 전처 잔혹 살해, 징역 40년 약하다" 검찰도 항소

등록 2024.10.04 13:56:58수정 2024.10.04 14:4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식과 잔혹함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보다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A씨도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40대)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