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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나간 환자 저체온증 사망…원장·요양보호사 금고형

등록 2024.10.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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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과실 피해자 사망 중대한 결과 발생"

대법원 깃발.

대법원 깃발.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A(6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4·여)씨에 대해서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월11일 오후 4시50분께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C(60)씨가 잠금장치가 없는 요양원 건물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요양원에서 약 150m 떨어진 논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C씨는 2021년 12월7일 요양원에 입소한 후 "엄마가 보고 싶다"며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드는 등 외부로 나가려고 자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고의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기 위해 바로 조치를 취하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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