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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박경호 국힘 당협위원장 등 증인신문 예정

등록 2024.10.10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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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준비 기일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한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시·구의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확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을 비롯해 송활섭 대전시의원, 오동환 대덕구의원, 유성환 전 대덕구의원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위원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부인하지 않을 경우 증인 신문이 아닌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측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 하지만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장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한 주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에서 의견서 전달이 늦어 검찰은 추후 검토를 통해 증인을 신청할 방침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먼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치고 오는 12월5일 오후 4시 피고인 4명을 각각 분리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중순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시의원 및 구의원들과 기호와 이름이 적힌 점퍼를 착용한 채 구청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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