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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언주 불기소…송옥주는 공범만 먼저 기소

등록 2024.10.10 19:24:33수정 2024.10.10 2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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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언주 불기소…송옥주는 공범만 먼저 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초선들이다.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

용인시 국민의힘 시·도 의원들은 이를 두고 "이언주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당시 출마한 후보 모두가 용인으로 이사와 2~6년째 살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 아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옥주(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경로당에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공범만 우선 재판에 넘기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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