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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충주시의원 "공모사업 사후보고는 사실상 통보"

등록 2024.10.22 1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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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5분 자유발언 "무분별한 추진은 예산 낭비"

"공모사업, 지역여건·시책에 적합한지 검토는 당연"

5분 발언하는 박해수 충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5분 발언하는 박해수 충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시의회 사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해수 충주시의원은 22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는 10억원 이상 공모사업은 시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 집행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사후보고하는데, 이는 사실상의 통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달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한 시는 이를 지난 17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는 9월 시의회 회기 일정과 (보고 일정이) 맞지 않아 사전보고가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 산건위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개별적으로라도 사전에 보고했어야 마땅하다"며 "앞으로 사전 보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만큼 일정 비율 시비를 매칭하는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다"면서 "일단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추진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모사업이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보다 신중한 선택적 사업 발굴을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시의회는 2020년 공모사업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정부나 충북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시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여의찮으면 시 예산 편성 전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지난해 62개 사업 공모에 응모해 41개 사업에 선정됐다. 시비 총 405억원을 매칭하는 조건으로 국도비 총 1233억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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