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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공개매수 무효"…추가 지분 확보 방침

등록 2024.10.22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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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박기덕 사장 기자회견

법원 가처분 기각 근거로 '정당성' 강조

"영풍 공개매수는 무효, 법적 대응할 것"

"지분 싸움은 충분히 대응 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자사주 공개 매수 종결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영풍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자사주 공개 매수 종결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영풍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영풍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영풍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어,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사장은 영풍 측과 지분율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분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업계에선 23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난 이후 고려아연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고려아연, 가처분 기각 앞세워 반격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풍 측의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저들(영풍 측)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막상 1차 가처분이 기각되자 기각 결정 2시간 만에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영풍 측은 법원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각각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 사장은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하고,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으로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풍 측이 주당 6만원이나 더 높은 (주당 89만원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주당 83만원의)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 조작이나 사기적 부정 거래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특히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 조작과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영풍 측이 추진한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원천 무효"라며 "법적 검토 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매수 종료 후 지분 추가 확보 나설 것"

박 사장은 그러나 이날 영풍 측과 지분율 싸움을 위해 어떻게 추가로 지분을 확보할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영풍 측 공개매수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고려아연 측은 23일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난 이후 지분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지분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8.47%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의 지분율 싸움에서 현재 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15.65%다. 단 최 회장 측 지분율에 현대차(5.05%), LG(1.89%), 한화(7.75%) 지분율을 모두 합하면 지분율이 30.25%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풍 측이 8% 정도 지분율 경쟁에서 앞선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현재 고려아연 지분 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후 이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개매수에서 최윤범 회장 측 우군으로 합류한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최대 2.5%를 매입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약 33%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영풍 측이 지분율에서 약 5% 앞서는 상황이다. 최 회장 측 입장에선 추가 지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확보한 5.34% 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분을 제외하면 지분율 싸움에서 고려아연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사장은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영풍 측의 지분율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맞다"며 "양측 다 과반수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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