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카트 추락사' 총지배인 과실치사 혐의 송치
연못에 빠진 50대 숨져…"안전펜스 등 시설 미흡"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은 서귀포시 남원읍 모 골프장 총지배인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50분께 이 골프장에서는 50대 부부가 카트를 운행하던 중 약 3m 깊이 연못으로 추락했다.
당시 운전자 남편 B씨가 경사로에서 카트를 후진하다가 연못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는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내 C씨는 인근 이용객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골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고 카트를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평소 연못 수심을 얕게 하지 않은 점, 연못 주변에 안전펜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안전시설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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