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미취학 외국인 주민 자녀에 보육료 지원해야"
민경배 대전시의원,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재정상황 고려해 지원 확대…시범사업 시행하자"
[대전=뉴시스] 국민의힘 민경배(중구3) 대전시의원은 5일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민경배(중구3) 대전시의원은 5일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것에 비해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외국인 가정은 자녀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 '대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 지난해부터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 보육과 교육 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타 지방자치 사례를 들면서 "대전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범사업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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