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후보지 4곳,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시 지정
최근 5년 이상 거래 1752건 정밀 분석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 의뢰
최근 5년간 신규 택지 후보지 인근에서 이뤄진 이상거래 1752건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후 불법·편법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경기 4개 지구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한편 해당 지구의 투기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 4개 지구다.
국토부는 4개 지구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을 밝히고 관할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구 내 토지의 개발도 제한된다.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즉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식재 등이 제한된다.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했던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만간 해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던 송파-하남 지구는 오늘(5일) 발표한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기에 맞춰 해제할 계획"이라며 "그 외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달 내 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서울, 고양, 의왕, 의정부)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email protected]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0년 2월 증여로 토지를 취득했다. 증여자가 매수한 시점은 2003년이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개연성은 낮다"면서도 발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추가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최근 5년간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거래 5335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중 미성년자나 외지인 등이 매수했거나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이상거래가 175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1752건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뒤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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