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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도의원 "철문 사망사고, 감독 소홀로 명백한 인재"

등록 2024.11.05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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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민주당 충북도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70대 당직 전담사 교문 깔림 사고, 안전 점검 부실 탓"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 도의원의 질문에 김태형 부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갈무리).2024.11.05.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 도의원의 질문에 김태형 부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갈무리)[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당직 전담사가 지난 6월24일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충북도의원은 5일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문 사망 사고가 시설물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학교 측은 1999년 개교 후 25년 동안 교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 사각지대 놓인 육중한 철문에 깔려 경비원은 세상을 등졌다"면서 "2023년 3월과 올해 6월 조사한 학교 안전 점검 총괄표에는 시설, 건축물 철골 볼트 체결 상태가 '적정하다'고 돼 있는데 안전 점검이 굉장히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학교 측이 매월 정기 안전 점검을 하지만 점검 정도가 전문가 수준에서 하느냐 일반인 시각에서 하느냐 차이가 있다"며 "육안으로 점검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고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보면 교문과 담장은 경계 시설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안전하게 개폐돼야 한다"며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 부교육감은 이에 "안전 점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부실 점검을 했다는 지적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사에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교육청 교육시설 및 안전 조례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연 2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최악을 대비하는 일상적인 사고 관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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