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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사유서 없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록 2024.11.05 15:09:59수정 2024.11.05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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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문제 질의 위해 증인으로 채택

김어준·주진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 안 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유서 내고 불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2022년 12월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2022년 12월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TBS 출신 김어준·신장식·주진우씨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문광위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 교통방송 문제를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씨,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맡았던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한 주진우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씨와 주씨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택 TBS 전 대표이사, 정태익 TBS 전 대표이사,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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