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10억 주고 사망한 남편…아내 "가스라이팅 의심"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397_web.jpg?rnd=20250313110404)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남편이 상간녀에게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넘긴 뒤 사망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제보자 A씨는 결혼 15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남편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사업이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같은 건물에서 다른 과목의 학원을 운영하는 여성 원장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사장님(남편)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드렸는데 돈을 안 갚아서 전화드렸다"고 했다. 이후 잘 해결돼 A씨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고, 나아가 해당 원장과 친분을 쌓기도 했다.
이 가운데 A씨의 남편은 재산을 다 정리하고 기부와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번아웃이 온 것 같다"며 "성직자가 되고 싶고, 앞으로 기부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생활비는 주겠지만, 너는 앞으로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했다.
A씨는 "당황했지만 권태기가 왔나 싶었다"며 남편을 달래주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학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를 가져가거나 패물과 가방 등을 달라고 재촉해서 급하게 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여성 원장과 친해지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털어놨고, 원장은 부부관계 개선을 돕겠다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내의 노력에도 남편을 가출했고 '졸혼 합의서'를 쓰자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평소 "자신은 법무사 자격증이 있고, 남편은 변호사"라고 했던 여성 원장 부부를 증인으로 내세우자고 제안했다. 여성 원장과 친분을 두텁게 쌓은 A씨는 의심 없이 이에 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불륜 상대는 바로 여성 원장이었다. A씨는 원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서 남편은 원장을 '여보'라고 불렀다. 원장은 남편에게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의심을 부추기고 이혼할 것을 추천했다. 원장은 "이혼하면 걔(A씨)한테 가는 돈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나한테는 상간 소송할 텐데 1500만~2000만원 주면 된다. 이혼 합의할 건지, 소송할 건지 묻고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끊어버려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A씨에게는 "남편이 이혼 소송 준비하는 것 같다. 왜 남편을 자극했냐.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남편이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다"며 "내 남편이 변호사니까 생활비 같은 건 당신한테 유리하게 도와주고 내가 악역을 맡겠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398_web.jpg?rnd=20250313110428)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실체를 알게 된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원장을 상대로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장에 대한 저격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지난달 초, 남편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상간녀와 더 이상 싸우지 말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남편은 사망 전 원장에게 현금 7억원, 부동산 3억원 등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넘겼다. 남편의 죽음 이후 원장은 학원 직원을 시켜 그의 노트북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남편이 무책임하게 떠난 것도 원망스럽지만 10억원의 재산을 상간녀에게 넘긴 것이 더 큰 충격”이라며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재산을 빼앗긴 것 같은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인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