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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흉기 휘두른 베트남 30대 구속영장

등록 2025.04.14 20:59:03수정 2025.04.15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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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전남 목포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목포=뉴시스] 전남 목포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목포=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목포시 대성동 한 원룸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처음 만난 B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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