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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가사 등 일상돌봄 지원

등록 2023.07.05 15:38:36수정 2023.07.05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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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도 정부·지자체로부터 돌봄·가사, 병원 동행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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