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인건비·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인건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채용 시 지원된다.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까지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에 대해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유급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이 한도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200만~250만원이다.
신청기업은 일부 급여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 차에 20%, 2년 차에 30%, 3년 차에 50%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 차 10%, 2년 차에 20%의 급여를 자부담해야 한다.
또 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사회적기업에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월 50명까지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부터 4년이다.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2만 656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며 "해당 시군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되고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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