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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協 "상법 개정안 균형성 잃어, 中企 경영권 위협"

등록 2017.02.16 1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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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등 '반대'
다중대표소송도입·전자투표제도 의무화 '조건부 동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상법개정안이 주로 규제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중소·중견기업이 86%를 차지한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 4차 산업혁명 등 기업발전을 위한 토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차등 의결권 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 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 의무화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기에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이 설명이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단체에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며 "근로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이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도입·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는 제도"라며 "도입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선 "전자투표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반면 기업은 새로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전자투표 의무화를 통해 기업에 대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주권 행사에 무관심한 현실을 감안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방법 완화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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